ment

학사안내

등록/대출/장학

학·석사연계과정

교육과정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지침

<제정 2019.10.30.>, <1차 개정 2020.10.16.>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학칙 제46조 및 대학원 학칙 제2조 제5항과 관련하여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업연한 단축)
  1.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7학기(1학기 단축)
    2. 석사학위과정 3학기(1학기 단축)
제3조(지원 자격 및 신청)
  1. ① 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부과정 5학기 내지 7학기 이수(예정)인 재학생 및 휴학생(7학기 이상 휴학생 또는 수료자는 지원 불가)
    2. 학부과정 총 평점평균 3.0/4.5 이상인 자
  2. ② 대학원 지원학과는 학부과정의 학과(전공)와 관련된 학과에 한하며, 다전공 학과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3. ③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매학기 5월 또는 11월에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제출서류)
  1.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2.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학업계획서(별지 1-1호 서식) 1부
    3. 성적증명서 1부
제5조(전형방법)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 및 대학원 학과장의 확인 후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6조(이수학점)
  1. ①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을 7학기 또는 8학기까지 이수하되,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을 3학점에서 6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② 학․석사 연계과정의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③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은 학․석사 연계과정 진입 시 학부의 졸업이수학점이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 시, 기 이수한 석사과정의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학부의 전공선택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F로 한다.
  4. ④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은 대학원 성적산출시 포함한다.
제7조(수강신청)
  1. ①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 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학기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2. ② 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수강신청은 대학원에서 부여한 가학번으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한다.
제8조(학부 졸업논문 및 졸업고사)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에게는 학부의 졸업논문 및 졸업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자격상실)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석사연계과정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학원 진입 시 학부의 총 평점평균 3.0에 미달되는 자
    2. 7학기 또는 8학기 내에 학부의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학부과정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을 3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전형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 마지막 학기말에 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지 않는 자
    5.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자(중도 포기자는 (별지 2호 서식)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취소원’을 사유발생 즉시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학원 석사과정 진입)
  1. ① 학부 졸업 요건(7학기 졸업자 총 평점평균 3.5이상, 8학기 졸업자 총 평점평균 3.0이상)과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전형에 지원하여야 한다.
  2. ② 대학원은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전형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학부 담당 부서로부터 해당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최종 대학원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3. ③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병역의무 및 질병사유 이외에는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제11조(대학원 진입자 선발)
  1. ①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한다.
  2. ② 학과별 지원자 인원수에 대한 선발 제한은 없으며 일반 석사과정 지원자에 우선하여 선발한다.
  3. ③ 학·석사 연계과정 진입예정자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50%를 넘을 경우 학부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4. ④ 학·석사 연계과정 진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시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수강과목의 평점평균은 3.0이상 이어야 한다.
제12조(학위수여)

대학원 재학연한에 졸업학점이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통과, 졸업논문(대체 포함) 통과 시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3조(준용규정)
  1.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2. ②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운영지침과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1호 서식], [별지 1-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 붙임 참조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지침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