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장학제도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 지급기관 표
구분 |
기관명 |
정부기관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보훈청,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강남구, 서울장학재단, 의용소방대자녀 등 |
시설및기타 |
계당장학재단, 재직동문교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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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생 선발기준
- 교외장학금 지급자가 해당 대학,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했을 때는 해당 학부(과)장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 해당대학 및 학부(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학 및 학부(과)별 선발 순위에 의하여 배정한다.
- 교외장학금 지급자가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팀 ( 041-550-5021 )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