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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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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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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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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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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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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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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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 병역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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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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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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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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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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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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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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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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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및 시기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19세가 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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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판정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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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및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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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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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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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사관후보생(ROTC), 군장학생
입영 연기 및 입영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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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병역판정검사 후 24세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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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매년 3월 31일(2학기 9월 30일)까지 학적보유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병무청장은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 등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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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하며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우선하여 입영
병역의무 민원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