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안내문 (12개 언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0-10-20
- 조회수 7726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 내용'에 대해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라오스어,네팔어
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
(비수도권) 허용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4. 스포츠 행사
(전국) 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전국)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시행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 준수)
8. 기관‧기업
(전국)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밀집도 최소화(전체 인원의 1/3)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