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개정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03-23
- 조회수 8429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법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변경된 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를 반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을 송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
가.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 접종이력 증빙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수동감시) 적용
※ 국내 및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완료자(3.2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4.1.∼)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변경
- (공항) 기내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3.14.∼)
- (항만) 항만근로자 등 국내 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
다. 시행시기: '22. 3. 21.(월)부터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소급 적용 가능(3.21. 일시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