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19-2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19-09-02
- 조회수 1162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9-02 ~ 2020-03-02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기한 : 2019. 9. 16(월)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가구원 중 1인 이상) 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 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득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부양관계단절등 동의불가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 외 가능
4. 동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