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팀] 취업계 제도 재안내
- 작성자 한택수
- 작성일 2019-03-02
- 조회수 6886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3-02 ~ 2019-08-27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취업계 제도를 아래와 같이 재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대상
가. 최종학기자 중 조기취업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2. 제출시기
가. 매 학기 시작 후~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나. 취업 확정 후 출근 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평가방법(과제물 제출, 시험 응시 등)을 안내 받을 것
다. 제출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3. 제출서류연번
제출서류
내용
1
취업계
∎ 붙임 양식 참조,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서명 받은 후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2
건강보험가입 증빙서류
∎ 건강보험가입(예정)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외 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 사본 또는 해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재직증명서
∎ 취업한 근무지에서 발급
4. 취업계 미인정
가. e러닝 교과목, 사회봉사, 창업, 인턴: 취업계 인정 불가
나. 단,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인정 가능(채용전환 증빙서류 추가 제출)
5, 성적평가 및 확인 방법
가.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원 재량에 따라 성적평가방법(과제물 제출, 시험 응시 등)을 학생에게 안내
나. 취업계 제출 시 자동출석인정 또는 자동성적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며, 1/4이상 결석에 따른 자동 F학점 부여만 면제함.교원이 안내한 성적평가방법대로 미 이행 시 F학점 부여
다.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 본인의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원에게 인터넷 학사시스템을 통해 기간 내 이의신청할 것. 성적 미확인 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정정 불가
붙임 취업계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