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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제 4 호 범죄자들의 무기: 심신미약(心神微弱)

  • 작성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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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570
정지은

범죄자들의 무기: 심신미약(心神微弱)      

                             

 202210316@sangmyung.kr 정기자 정지은

 

  심신미약(心神微弱), 사전에 따르면 마음이나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악랄한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범죄 사건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무런 이유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분명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범죄 처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SNS 속 사람들의 대화만 봐도 우리나라의 처벌에 대한, 특히나 심신장애라는 범죄자들의 히든카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사례들은 우리들의 분노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사라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었다면 심신상실, 이것이 미약한 상태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실제 법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0조 제1항에서의 ‘사물’이란 일과 물건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물을 ‘변별한다’는 것은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건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심신미약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가 형을 감면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심신장애가 없는 범죄자가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때 범죄자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피고인이 범죄 당시 판단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얼마나 흐렸는지를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판사라는 것이다.


심신미약의 가장 큰 문제, 주취 감형

  문제는 너무나 당연시하게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법원에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무기로 가장 많이 악용하는 주장은 가해자가 음주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가해자가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도 힘들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사회적인 분노를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들의 형벌을 감형해 준다는 이유만 아니라 음주 후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한테까지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음주 후 저지른 범죄가 심신미약으로 감형 가능하다는 것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심신장애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만취를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마신 경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형법 제3항에 따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미약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음주를 통해 범죄를 저지를 것에는 분명 정당한 형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이 불분명해져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스스로 술을 마시고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이다.


심신미약에 대한 다른 나라의 태도

  그렇다면 해외는 주취 감형을 포함한 심신장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일까.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폭행,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도 만취 범죄에는 가중 처벌을 선고한다. 특히, 뉴스를 통해 미국 범죄자들의 징역이 몇백 년씩 내려진 사건들을 보고는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라며 한탄한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영미법을 기반에 두며, ‘법원의 판례가 곧 법’인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과거에 내린 판결들이 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며 비슷한 사건이 판결의 예시가 되어 영향을 준다.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죄를 더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할 100년, 200년 혹은 1000년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씨에게 징역 1천 50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원칙으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천부인권'이 원칙이면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법전에 쓰여 있는 법에 근거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보다는 비교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반1으로 다른 죄들을 가중해서 형량을 결정짓기에 낮은 형량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애초에 강력한 처벌로 인한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게 한다. 여러 논란에도 심신미약의 감형 폐지가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예를 들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심신미약자가 될 수 있겠다

  조두순은 지난해에 출소해 피해자가 사는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 알려지며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상해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의 중범죄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으로 고작 징역 12년형만 선고받아 많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심신미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조두순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으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대가 변해도, 사회 인식이 변해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2016년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감형해 주었고, 2018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서는 피의자가 감형을 노리고 우울증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분노를 일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심신미약을 악용하여 자신이 받아야 마땅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쁜 선택권이 주어진다. 실제 어느 형벌 체계를 선택할지는 그 나라의 법체계 및 사회적인 요소 등을 다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이를 잘 고려하여 소외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법체계를 확실히 하고 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정직한 세상이 찾아오기 위해선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범죄자를 법에 따라 판결하여 마땅한 벌을 받게 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국가는 범죄자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범죄자가 일반인인지, 심신미약자인지, 심신상실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범죄’ 자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해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판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감형이 가능한 ‘심신미약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하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가능하도록, 그 판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속해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1) 만약 가중이 필요하다면 형법에서 명시된 경우에만 가중 처벌이 가능하기에 살인을 비롯한 다른 범죄를 행했다면 이는 모두 살인죄로 흡수되어 살인죄의 형량만 받게 된다. 










조두순이 받은 ‘심신미약’ 감형,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7393&ref=A>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은 폐지돼야,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706>


국가법령정보센터_형법 제10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


메인사진 _ https://pixabay.com/photos/hammer-libra-dish-justice-law-8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