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시행 공고
- 작성자 송유진
- 작성일 2021-10-19
- 조회수 6886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10-19 ~ 2022-04-19
- 붙임1._2021학년도_동계_계절수업_현장실습학기제_프로그램_참여지원서(학생용).hwp
- 붙임2. 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제출 서류(학과, 전공용).hwp
2021학년도 상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동계 계절수업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시행 공고 |
1. 프로그램 목표
본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프로그램 내용
가. 실습기간: 2022년 1월 3일(월) ~ 2월 25일(금), 1개월 이상 근무
나. 실습시간: 주 40시간
다. 실습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4. 실습생 지원 자격’ 참조
라. 신청기간: 2021년 11월 1일(월) ~ 12월 20일(월)
마. 선발방법: 학과(전공), 실습기업 참가신청서 접수 및 면접심사 후 선발
바. 지원사항: 실습 후 이수학생에게 1주당 10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1주를 채우지 못할 시에는 1일 20,000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 학점인정: 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36조 및 현장실습 이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전공선택 2-3학점인정
(1개월 이상 8주 미만:2학점, 8주:3학점 인정, 다전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2전공 인정 가능, 연계/융합/심화전공학점인정 불가)
1) 초과/휴학/유예/수료생 학점인정 불가
2) 기존 동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한 학생 학점인정 불가
아. 현장실습 우수자 선발: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성과발표대회를 통하여 현장실습 우수자 장학금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지급예정 (추후 안내)
3. 세부 일정
일 자 | 내 용 | 비 고 |
2021.12.20.(월)까지 | 학과(전공)별 실습기관 섭외/참가학생 추천 및 면접 등을 통한 선발 | 학과(전공)별 진행 |
2021.12.20.(월)까지 | 학과(전공)별 선발 학생 참가신청서 제출 | 학과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1.12.21.(화) 예정 | 실습 전 선발 학생 사전직무교육 (상명대학교 시행)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실습 실시 3일 전까지 | 3자 협약(기관, 학생, 학교) 체결 | 기관, 학생, 학교 진행 |
2022.1.3.(월) ~ 2.25(금) | 현장실습학기제 실시(1개월 이상 근무) *학사일정과 동일(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학점인정 관련 서류 작성 (평가표 및 출석부 등) |
실습기관 현장 점검 / 학생 중간 점검 | 지도교수(1회) / 운영 중간 점검서(학생 작성) | |
실습종료 후 일주일 이내 | 기업설문조사서, 기업수행평가표 및 학생 설문조사서, 학생 종합보고서 작성 | 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 |
2022년 2월 말 ~ 3월 초 | 학점인정 및 학교지원금 지급 |
4. 실습생 지원 자격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나.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개인 인턴 학점 인정 요청은 수락 불가함)
다. 현재 미취업상태(과거 직장 고용경력은 무관)
라. 성실한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생
마.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
5.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사업 실습기관 참가 자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위주 (스타트업, 벤처기업 가능)
다. 소비 향락업체, 외근직 보험영업, 다단계 판매업체, 단순 용역업체(경비, 건물관리, 청소, 주차 등), 상습 임금체불사업장은 참가 불가
6. 실습기관 교육 운영
가.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실습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
나.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100분의 10이상으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교육시간 및 실습시간 비율을 실습기관 참여신청서에 기입 요망 (7. 지원금, ‘라. 예시’ 참고)
라. 배정된 교육 시간 동안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 진행 불가
마. 세부 교육내용은 붙임의 실습기관 참여신청서에 입력하여 제출
7. 지원금
가. 학교지원금 1주당 10만원 지급(2. 프로그램 내용, ‘바. 지원사항’ 참고) + 기업지원금 지급
나. 기업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하여 신청서에 지급액 작성 후 송부
다. 기업지원금 지급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 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실습시간=전체시간-교육시간)
라. 예시
2022년 최저임금 | 교육시간 비율 | 실습시간 비율 | 월 지원금 | 비고 |
월 1,914,440원 | 10% | 90% | 1,722,996원 이상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25% | 75% | 1,435,830원 이상 | ||
50% | 50% | 957,220원 이상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
75% | 25% | 478,610원 이상 |
※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월 1,914,440원)
8. 프로그램 관련 실습기관 요청사항
가. 학생 산재보험 가입 후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메일로 송부(xldrn018@smu.ac.kr)
나.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
다.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관련 서류 제출
9. 접수방법
붙임 1번 서류 작성 후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전 본교 취업지원팀에서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 요망 (SM챌린지 e-포트폴리오를 통한 사전 신청 필수)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주소 (https://smcareer.smu.ac.kr/main.asp)
홈페이지 상단 상명인 → e-포트폴리오에 로그인(학번/비번) 후 → 상단 메뉴 중 상담신청 클릭 → 컨설턴트 상담 → 단과대 담당 컨설턴트 선택 →
첨부파일에 현장실습학기제 자기소개서 첨부 → 상담 완료 후 현장실습 신청
10. 참고사항
가. 학점인정
1)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학생종합보고서, 만족도조사등을 평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전공선택 인정
(※ 2전공 학점인정을 받을 학생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필히 기재 – 미기재 시 자동 1전공 인정, 2전공은 다전공일 경우 가능, 연계/융합/심화전공 학점인정 불가)
2) 성적평가: P(급제)/F(낙제)로 표시, 학점 수만 반영하며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3)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가) 실습자 본인의 귀책사유(미 출근, 지각)로 인한 해지의 경우 : "F" 처리
나)실습기관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실습기업 재배치
나. 실습생 준수사항
1)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2) 사전직무교육에 반드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
3)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은 진행 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4) 실습 서류는 매월 말 반드시 제출해야 함.
5)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6)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취소할 경우 그리고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취업지원팀의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7) 실습을 완료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
다. 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변경사항
1)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에 따른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 교육부 고시 기준에 부합한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기업지원금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 필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인원만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
붙임 1. 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지원서 1부(학생용).
2. 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제출 서류 1부(학과/전공용). 끝.
2021. 10. 18.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