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확인방법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09-24
- 조회수 92721
- 1. 양식_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 심사위원 자격 확인서.hwp
- 2-1. 양식_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 보고서(심사위원장용).hwp
- 2-2. 양식_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 보고서(심사위원용).hwp
- 3. 대학원학과 사무실_2024.09..xlsx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진행 절차 및 확인방법 안내
1. 심사위원 제청 결과확인
가. 확인기간: 2024. 11. 13.(수) 10시부터
나. 확인사항
1) 확인경로: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2) ①학위청구 논문 예비심사 위원 명단 확인: 석사과정 3인, 박사(석박사통합)과정 5인
※ 예비심사 위원이 본심사도 심사합니다.
3) ②예심일자 및 예심장소, 본심일자 및 본심장소 확인하여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 심사위원에 배부할 "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
③출력하여 예비심사에서 서식을 심사위원장용과 심사위원용을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10810
4) 심사위원 명단, 예심‧본심 일자 및 장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 학과(전공)사무실에 문의하여야 함.
2. 심사경비 납부결과 확인
가. 납부기간: 2024. 10. 16.(수) 14시 ~ 10. 21.(월) 23시까지
나. 납부방법: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에서 부여된 ‘④총납입금액’을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다. 납부 여부 확인기간: 2024. 10. 17.(화) 10시부터
라. 확인사항
1) 확인경로: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2) 논문(대체)심사신청메뉴에서 ⑤“납입일자”가 출력되면 납부가 확인된 것입니다.
마. 특기사항: 논문심사 취소에 따른 환불은 학과(전공)에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결재 요청 시 환불 가능함.
1) 2024. 10. 22.(화)까지 학과의 전자결재 접수분에 한하여 환불, 이후 요청사항은 환불 불가
2) 11월 중 환불예정
3) 환불요청 내용
학위 과정 | 학적 상태 | 학번 | 성명 | 취소 사유 | 환불내역 | |||
금액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 |||||
원 |
※ 학위청구자 본인 계좌로 환불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계좌가 없는 경우 위임장 필요(학과문의)
3. 심사 진행 관련:
가. 대면심사
나. 심사일 7일 이전 심사내용(논문 초안 등)을 심사위원에게 제공
4. 심사결과 확인
가. 확인기간: 2024. 11. 25.부터 심사결과가 대학원교학팀으로 통보되는 순 으로 업로드 예정
나. 확인방법: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논문(대체)심사신청
5. 논문제목 확인 및 수정
가. 합격자는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 의 논문제목과 합격한 논문제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샘물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을 반드시 수정해야 함.
- 사유 : 학위기의 논문제목은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의 제목과 동일하기 때문.
1) 학위기의 논문제목과 인준제본의 논문제목이 반드시 일치 하여야함.
2) 논문의 부제가 있는 경우 “논문(대체)계획서 등록/변경” 입력화면에 특수문자를 사용 자제
(예 [부제: -000지역을 중심으로-] 이런식으로 학위기에 표기됨.
3) 영문학위기 출력을 위하여 영문명이 여권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요청.
6.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
기간 | 내용/절차 | 시행사항/특기사항 |
2024. 10. 4.(금) ~ 10. 13.(일)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 신청자→샘물포털시스템 개별 신청 |
2024. 10. 16.(수) ~ 10. 21.(월) | 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 납부 ※ 10. 16.(수) 14시~ 10. 21.(월) 23시 | 신청자→가상계좌 납부 |
2024. 10. 11.(금) ~ 10. 30(수) | 신청내역 학과(전공)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 ※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출 - 외부 심사위원 사번이 없는 경우 사번 생성 요청, 계좌번호 미입력자 수정 요청 | 학과(전공)/지도교수 →신청내역 승인 및 심사위원 입력, 심사위원 제청서 및 자격확인서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결재 제출 |
2024. 10. 31.(목) ~ 11. 12.(화) | 대학원위원회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심의 | 대학원교학팀→학과(전공) 통보 ※ 특이사항 있을 시에만 학과(전공) 통보 |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전공) 통보 | ||
2024. 11. 13.(수) ~ 12. 13.(금) |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 | 대면방식 심사 →심사일 7일 이전 심사내용(논문 초안 등)을 심사위원에게 제공 |
2024. 11. 25.(월) ~ 12. 20.(금) |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 | 학과(전공) →소속학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전자결재 제출 |
세부전공 확정 및 제출 (제출일 추후 공지) | ||
2025. 1. 2.(목) ~ 1. 10.(금) ※ 예정 |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출 | 1. 심사 합격자 →학술정보관 제출 후 제출확인서 소속학과 제출 ※ 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학과(전공)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표지 파일, 학술정보관 제출확인서,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수합하여 전자결재 제출 |
※ 심사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심사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논문심사위원 제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에 의거하여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심사하고자 한다면 심사신청기간 및 납입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관련 규정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논문심사 및 지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금지함.
다. 대학원 학칙
제33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 강사,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전임
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③지도교수는 적정한 지도학생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생략
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만약,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4조(학위논문 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와 동일하며,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
정된 심사위원(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도교수 인원은 심사위원 총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박사과정 심사위원에는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인 내지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라.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9조(심사위원 제청) ①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그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청
②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배제한 전임교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삭제
④예비심사와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동일하다.
붙임 1.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 1부.
2.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심사위원장용 및 심사위원용 각 1부.
3. 대학원 학과(전공)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 끝.
2024. 9. 24
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통합심리치료(복지상담)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문화기술대학원장
예술디자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