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4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모집 안내
- 작성자 이규호
- 작성일 2024-03-07
- 조회수 4161
- [붙임1]_2024_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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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 2024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모집공고 안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고 융합기술전문 연구기관입니다.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기술기반 대학생 스타트업 육성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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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사업목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보유자원 및 서울대학교 창업 인프라 활용, 대학생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도내 대학 기술창업 허브, 도내 대학(원)생 창업 저변 확대
□ 모집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3월 29일(금) 17:00 까지
□ 지원규모 : 20팀(신규 및 후속 지원)
신규지원
-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또는 경기도 거주** 대학(원)생 중 39세 이하***이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 사업기간 내 경기도로 소재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기업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
* 대학(원)생 : 재학생·휴학생으로서, 대학(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
** 경기도 거주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상 경기도 거주자
*** 39세 이하 : 모집 공고일 기준 1984. 3. 12. 이후 출생일인 자
**** 초기창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1. 3. 11. 이후 창업일)
후속지원*
- 전년도(2023년) 사업 수혜자 가운데 추가지원을 원하는 자(최대 2년 후속지원 가능)
* 후속지원 자격조건
· 전년도 사업 참여팀 중 대표자 또는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단순 기업명 변경 및 법인전환 인정)
·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졸업자 신분으로 후속지원 가능(최대 2년)
· 후속지원의 경우 사업 개시일 3년이 지난 초기 창업자도 지원 가능(최대 2년)
· 동일한 대표·아이템이라도 중간에 사업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 신규 참여자로 간주
· 후속지원의 경우 사업 참여 중도 아이템 변경 불가
※후속지원의 경우 1차 서류평가 면제 → 공통, 초기창업자 서류 제출 완료해야함
□ 모집분야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
* 제외업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게임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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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4년 12월
□ 주요 지원내용
1. 인프라 지원 (자금 및 공간)
사업화 지원금
· 최대 5,000만원 ∼ 최소 1,000만원 (평균 2,100만원) *부가세(10%) 자부담
중간평가(8월)를 통한 3단계(S(5,000), A(3,000), B(1,000) 차등지원
외주용역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
창업공간
· 공동창업공간(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사업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동 창업 공간(사업자등록 가능)
· 개별사무공간(4개실)
사업 참여 스타트업 개별 사무실 무료 입주 지원
공동창업공간(2층)
개별사무공간(13층)
2. 융합기술 창업지도
창업지도교수 및 맞춤형 코칭
· 융기원 연구진, 서울대 교수진 등 전문가 멘토 Pool 운영
· 팀별 책임지도제 창업지도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코칭, 2Track 운영
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본·실무
창업교육· (융합기술 창업특강) 기술창업 성공사례 및 기업가정신 교육
· (창업실무교육)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분야별 실무 교육 프로그램
특화 액셀러레이팅
및 네트워킹· (커넥팅데이) 선정팀간 네트워킹 기회 마련
· (융합기술캠프) 팀빌딩 프로그램 및 집체교육 제공
· (데모데이) 우수 스타트업 IR 피칭 및 시제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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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3월 29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융기원 홈페이지(aict.snu.ac.kr)
- 온라인 신청 시 소정 양식의 공통 제출서류*, 초기창업자 필수 제출자료**, 가점 증빙자료*** 첨부
*공통 제출서류 (필수)
①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대학(원)생 증빙서류 (모집공고 시작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등본 (모집공고 시작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③ 「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④ 「세부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⑤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3호 서식]
⑥ 「창업자 서약서」 [제4호 서식]
**초기창업자 필수 제출서류 (예비창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① 사업자등록증
②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1 서식]
③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별첨2 서식]
④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case.ftc.go.kr 발급]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hometax.go.kr 발급]
※이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은 관할 노동지청 및 시군을 통해 융기원에서 확인 예정으로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음
**가점 증빙자료 (선택)
공고일 기준 가점 부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가산점 부여항목 확인)
가산점 부여항목
가산점
부여기준
(최대 5점)
· 우리 사업 「데모데이」 수상 경력(1차 면제, 2차 5점)
· 여성 대표 기업(창업 현황에 따라 증빙 선택 제출) (1차 1점)
- 예비창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초기창업자 : 여성 기업 확인서
· 장애인 기업(1차 1점)
□ 추진일정(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1차/2차 심사결과 및 선정팀 공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함
모집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선정팀 공지
협약체결
및 입학식
3월 11일(월)
∼3월 29일(금)
4월 3일(수)
4월 16일(화)
∼4월 18일(목)
5월 1주
5월 3주
□ 자격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경기도 및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포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예정)하여 수행중인 선정자(기업) 또는 본사업 협약기간 중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정자(기업). 단, 기존 수행사업 협약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기부 공고)」 제2조 25호에 따른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홍보물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를 의미하며, 현물 및 현금 모두를 포함 (다만, 각 창업지원 사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본 용어의 구체적 의미·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바우처 지원사업, 창업교육, 공간·보육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데모데이, 행사·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내지 영업 정지중인 기업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의거,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11개 법률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유의사항
사업 선정팀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중간평가 S등급 선정기업은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해야 함
사업 선정팀은 자격요건인 ‘경기도 거주’ 및 ‘대학(원)생’ 신분을 협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단, 후속지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사업에 선정된 초기창업자 가운데 사업자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닐 경우, 중간평가 전 사업자 주소지를 경기도로 변경해야함
사업장은 사업종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해야함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신청서 허위기재, 타 사업의 지원금 수령 및 중복참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기업은 경기도가 총괄, 관리 및 전담 등을 하는 모든 사업에 무기한 참여 불가
□ 문의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
전화/이메일 : 031- 888- 9060, 9058 / startups_aict@naver.com
- [붙임2]_2024_지원신청서_등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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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제1호 서식]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지원신청서
창업팀명 또는 기업명
창업 아이디어
※ 한문장으로 요약
창업분야
차세대융합기술분야
※차세대융합기술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
1. 창업아이디어 요약
참가구분
□ 신규
□ 후속지원
아이디어 구체화 정도
□ 기획단계
□ 개발중
□ 개발완료
□ 사업화
사업화지원금
자부담 가능 여부
사업화지원금 사용시 10%(부가세) 부담 가능
□ 확인(부담 가능시 체크)
창업 유무
□ 사업자등록 예정
□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기업 정보
※기창업자만 기재(예비창업자 공란)
기업명
(창업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ex)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실적
고용(명)
매출(백만원)
투자유치
창업
아이디어
요약설명
사업목표
· 사업계획 및 목표
·
·
기술성
· 기술적 독창성 및 개발가능성
·
·
시장성
·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창업아이템의 시장경쟁력 및 핵심가치, 사업모델화 가능성, 시장규모 및 확장성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인
등록/출원번호
(연월일)
ex)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 등
창업지원관련사업 선정 및 각종 입상 경력
대회명
수상내역
수상일자
주관기관
창업관련 교육과정
이수 경력
교육과정명
내용
교육기간
(이수일자)
주관기관
대표자
성명(성별)
ex) 홍길동(남)
생년월일
소속 대학
(소재지)
ex) 한국대학교(수원시)
구분
□ 대학생
□ 대학원생
재적
□ 재학
□ 휴학
* 졸업/수료생 참여불가
학과(전공)
휴대전화
E- mail
거주지 주소
ex)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5
관련 경력
기간
근무처명
담당업무
주요제품
비고
yy.mm.dd~yy.mm.dd( 개월)
팀원
※ 표 추가 작성 가능
성명(성별)
출생년도
소속 대학(소재지)
학과(전공)
휴대전화
E- mail
거주지 주소
ex) 홍길동(남)
1992년
한국대학교(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4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공통
제출
1.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공고시작일 이후 발급 최신본)
2. 주민등록초본/등본 등 경기도 거주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공고시작일 이후 발급 최신본)
3.「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및 「세부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3호 서식]
5.「창업자 서약서」 [제4호 서식]
초기창업자
제출
(예비창업자
제출 불필요)
1. 사업자등록증(창업기업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 최신본)
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1 서식]
3.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별첨2 서식]
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확인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우리 사업 「데모데이」 상장
2. 여성 대표(창업 현황에 따라 제출)
- 예비창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초기창업자 : 여성 기업 확인서
3. 장애인 기업 :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2호 서식]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세부사업계획서
※본문 10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는 제한 없음)
※‘회색 박스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 순서 및 표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1. 창업 아이템 개요
창업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창업아이템 차별성
·
※ 창업 아이템의 현재 개발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2. 문제인식(problem)
2- 1. 창업 아이템 개발동기
※ 국내·외 시장(사회·경제·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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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창업 아이템 목적(필요성)
※ 창업아이템의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국내·외 시장(사회·경제·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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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실현가능성(Solution)
3- 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비즈니스 모델(BM),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 기재
◦
-
◦
-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 .0.0. ~ 20 .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 .0.0. ~ 20 .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 .0.0. ~ 20 .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20 .0.0. ~ 20 .0.0.
VC, AC 등
…
3- 2.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기능·효용·성분·디자인·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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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성장전략(Scale- up)
4- 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정부지원금+대응자금(현금)+현물)의 사용계획
등을 기재(신청사업의 운영지침 및 사업비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
-
-
◦
-
-
< 사업화지원금 집행계획 >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료비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3,448,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7,652,000
외주용역비
• 시금형제작 외주용역(OOO제품 .... 플라스틱금형제작)
지급수수료
• 국내 OOO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 집기류 임차 등 포함
인건비
• 전문인력 2인 x 3개월
…
…
…
합 계
4- 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2- 1. 내수시장 확보 방안
※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내수 시장 계획이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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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2- 2. 해외시장 진출 방안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해외 시장 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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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팀 구성(Team)
5- 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
◦ 팀원현황 및 역량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
◦ 팀원현황 및 역량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순번
직급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연월
1
과장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20. 8
2
…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채용
예정
3
…
R&D
○○연구원 경력 10년
◦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20. 8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3
R&D
기계분야 전공 석사 이상
[제3호 서식]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가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하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이용 목적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선정평가, 창업·사업화 후속 지원 및 사업운영·관리·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거주지, 휴대전화번호, e- mail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업정보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명, 직위, 경력 사항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후속관리 및 성과추적의 목적으로 보유‧이용되며 보존기간은 사업
협약일로부터 이후 5년까지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은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수집한 개인(기업)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제공하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생년월일, 신청과제명(아이템명)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4호 서식]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창업자 서약서
대표자
성 명
기 업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에 지원함에 있어
제안하는 창업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은 본인의 독창적인 것이며,
동일한 아이디어로 현재 경기도 및 타 정부기관 등의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약합니다.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허위사실 기재,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및 위 중복지원 등의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관련 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첨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귀하
<별첨 2>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사업공모일 이후 법위반시 법위반일 기준 사업자 선정취소 및 사업비
반환을 사전에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귀하